쇼츠메이트 파트너 모집
블로그·유튜브에서 쇼츠메이트를 소개해 주세요. 내 추천 링크로 가입한 분이 가입 후 12개월 동안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30%를 현금으로 드려요.
쇼츠 만드는 법, 영상 편집, 부업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쇼츠메이트 링크를 두면 돼요. 소개받는 분은 처음 30분을 카드 등록 없이 써 볼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시작해요.
한눈에 보는 조건
| 수수료 | 추천받은 분이 낸 실제 결제 금액(부가세 포함)의 30% (원 미만은 버려요) |
|---|---|
| 대상 기간 | 추천받은 분의 가입일부터 12개월 안의 모든 결제 |
| 확정 | 결제하고 7일(환불 기간)이 지나면 확정 |
| 지급 | 확정된 수수료가 10,000원 이상이면 매월 10일 |
| 세금 |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 |
| 추천받은 분 | 처음 30분 무료, 첫 결제를 하고 7일이 지나면 30분 더(그 결제를 환불하면 취소) |
얼마나 되나요? (계산 예시)
- 라이트 9,900원 한 건 → 수수료 2,970원
- 프로 24,900원 한 건 → 수수료 7,470원
- 비즈 49,900원 한 건 → 수수료 14,970원
예를 들어 추천받은 10분이 매달 프로 이용권을 산다면, 한 달 수수료는 74,700원으로 계산돼요. 결제마다 7일 뒤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이 10,000원을 넘으니 그다음 지급일(매월 10일)에 세금을 떼고 72,240원씩 받는 셈이에요. 12개월을 합치면 세금 전 896,400원(세금 뒤 866,880원)이에요.
계산을 보여 드리는 예시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실제 수수료는 추천받은 분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으로만 정해져요. 이용권은 30일짜리이고 자동 결제가 없어서, 다시 살지는 그분이 정해요.
이런 분을 찾아요
- 쇼츠·릴스 만드는 법, 영상 편집, 콘텐츠 부업을 다루는 유튜버와 블로거
- 영상 편집·유튜브 운영을 가르치는 강사, 커뮤니티 운영자
- 쇼츠메이트를 직접 써 보고 솔직하게 소개할 수 있는 분
신청부터 지급까지
- 로그인 — 구글이나 카카오로 로그인해요.
- 신청 — 계정 페이지의 ‘파트너 프로그램’ 카드에서 활동 채널·블로그 주소와 소개 한 줄을 적고, 표시 규칙과 세금 안내에 동의해요.
- 승인 — 채널을 보고 한 분씩 승인해요. 결과는 계정 페이지에 표시돼요.
- 소개 — 승인되면 계정 페이지에 내 추천 링크가 나와요. 글·영상·설명란에 이 링크를 두세요.
- 확정 — 추천받은 분이 결제하면 수수료가 쌓이고, 7일이 지나면 확정돼요. 계정 페이지에서 금액과 상태를 볼 수 있어요.
- 지급 — 확정된 수수료가 10,000원 이상이면 매월 10일에 세금을 떼고 보내 드려요.
파트너가 되면 일반 회원의 추천 보상(이용 시간) 대신 현금 수수료를 받아요. 추천받은 분이 받는 혜택은 똑같아요.
꼭 지켜 주세요
-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 주세요. 쇼츠메이트를 소개하는 글이나 영상에는 ‘추천 링크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제목이나 본문 첫머리, 영상 안과 설명란 첫 줄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거예요. 예) “이 글에는 쇼츠메이트 파트너 링크가 있어요. 링크로 결제하면 제가 수수료를 받아요.”
- 있는 그대로 소개해 주세요. ‘한 달에 얼마 번다’처럼 수익을 약속하거나, 쇼츠메이트에 없는 기능·할인을 말하지 말아 주세요. 가격과 무료 시간은 요금제 페이지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본인·가족·중복 계정 추천, 부정 결제는 안 돼요. 내 링크로 내가 가입하거나 결제한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 광고 메시지는 동의받은 사람에게만 보내 주세요. 메시지·이메일로 광고를 보낼 때는 아는 사람이라도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광고)’ 표시와 보내는 사람, 수신 거부 방법을 적어야 해요(정보통신망법). 같은 댓글·게시물을 되풀이해 올리는 것도 안 돼요.
- 광고를 막은 게시판·커뮤니티에서는 홍보하지 말아 주세요. 광고 금지나 사전 승인 규정이 있는 곳에서는 그 규정을 지켜 주세요.
- ‘쇼츠메이트’로 검색 광고를 사지 말아 주세요. ‘쇼츠메이트’, ‘ShortsMate’와 띄어쓰기·대소문자·오타만 다른 이름, 이 이름이 들어간 검색어를 검색 광고 키워드로 사거나 광고 문구·표시 주소에 쓰면 안 돼요. 자동 타기팅을 쓰면 이 검색어들을 제외해 주세요. SNS·동영상 광고에서 쇼츠메이트를 소개하는 건 괜찮아요(공식 광고처럼 보이지만 않으면 돼요).
- 쿠폰·캐시백 사이트에 올리거나, 가입 대가를 주면 안 돼요. 쿠폰·할인코드·캐시백·포인트 적립 사이트나 앱에 링크를 올리면 안 되고, 어디서든 ‘내 링크로 가입·결제하면 돈이나 선물을 줄게’처럼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면 안 돼요.
- 공식 계정처럼 보이면 안 돼요. 이름·로고·계정명·도메인·소개 문구를 보고 쇼츠메이트 공식 계정·고객센터·운영자로 잘못 알 수 있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 규칙은 내가 직접 하는 홍보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맡긴 홍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고와 화면은 써도 돼요. 쇼츠메이트를 소개하는 목적이라면 이름·로고와 서비스 화면을 고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로고를 바꾸거나, 쇼츠메이트가 직접 만든 공식 콘텐츠·광고처럼 보이게 하거나, 소개와 관계없는 곳에 쓰는 건 안 돼요.
규칙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먼저 이메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 드리고, 7일 이상 설명하거나 바로잡을 기회를 드려요. 바로잡지 않거나 위반이 무거우면 파트너 자격을 해지할 수 있고, 위반으로 생긴 수수료는 무효로 하거나 다음 지급에서 빼거나 돌려받아요. 부정 결제나 본인·중복 계정 추천처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면 먼저 해지하고 바로 이유를 알려 드린 뒤, 설명을 듣고 다시 판단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12조(파트너)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독자가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블로그·유튜브·강의처럼 쇼츠메이트를 소개할 곳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채널이나 블로그를 직접 보고 한 분씩 승인해요.
승인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계정 페이지의 파트너 카드에 바로 표시돼요. 승인되지 않으면 이유를 함께 적어 드리고, 내용을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 전에 내 링크로 가입한 분은요?
승인한 뒤에 그분이 결제한 금액부터 수수료가 붙어요. 승인 전에 그분이 처음 결제했다면 그 첫 결제에는 일반 회원 추천 보상(이용 시간)이 적용되고, 승인 전의 다른 결제에는 보상이 없어요.
추천받은 분이 환불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 전(결제 후 7일 안)에 전액 환불되면 그 수수료는 취소되고, 일부 환불되면 환불한 비율만큼 줄어요. 이미 지급한 뒤에 환불되면 다음 지급액에서 빼요.
지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천징수 신고에 필요한 이름·주민등록번호와 받을 계좌를 지급할 때 따로 받아요. 이 정보는 쇼츠메이트 서비스에 저장하지 않아요.
조건이 바뀔 수도 있나요?
수수료율, 대상 기간, 지급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바꾸기 전에 서비스 화면이나 이메일로 미리 알리고, 알린 시행일 이후의 결제부터 적용해요. 이미 생긴 수수료는 그때의 율 그대로예요.
신청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어요. 그 밖의 문의는 shortsmate88@gmail.com로 보내 주세요.